# 남의 컴퓨터

한국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남의 컴퓨터'는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정보처리장치(컴퓨터등)를 의미하며, 이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개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회사 서버나 공공 시스템 등 타인이 관리하는 모든 컴퓨터를 포괄합니다. 무단 접근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이 대표적 예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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