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후려치기 처벌

‘납품단가 후려치기 처벌’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공급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받은 후, 사후에 계약 가격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7조의2(부당납품단가 인하 금지)에 근거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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