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 반품 강요 위

‘납품업체 반품 강요죄’는 대형마트나 유통업체 등 구매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불량품이 아닌 정상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도록 강제하거나 착오 반환으로 위장해 반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납품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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