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 출입 막기

'납품업체 출입 막기'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센터 내부에만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지원시설로 분류된 제조업만 허용하여 외부 대형 제조업체의 무차별 출입을 막는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편의점이나 소규모 음식 제조업처럼 센터 내 수요에 맞춘 업체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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