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겠다

'내겠다'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한 법적 정의가 명시된 표준 용어는 아닙니다. 검색 결과와 법률 자료를 종합할 때, 이는 주로 일상어로 '내겠다고 하다' 또는 '내놓겠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률 맥락에서는 토지공개념이나 재산 환수 관련 주장(예: "지대를 내겠다")에서 토지 소유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이득을 포기하거나 환수에 응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데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소유권 이전에서 자발적 양도 의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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