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구제대출 사기

'내구제대출 사기'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약속하며 허위 서류나 기망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온라인 이용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착오에 빠뜨린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가 입증되면 형사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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