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파괴·변경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장 반란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이에 해당하며, 주모자나 참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범죄로, 단순 시위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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