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리면 고소

'내리면 고소'는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없으나, 인터넷 슬랭으로 특정 행위를 하면 즉시 고소(告訴·고발)하겠다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 분쟁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의 행동(예: 게시물 작성이나 발언)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실제 고소 여부는 증거와 법적 요건(예: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도한 사용 시 오히려 협박죄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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