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부의 부정이나 비리 등을 외부 기관(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 인정되며, 신고로 인해 고발자가 해임되면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고지나 협박성 발언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