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과 공익신고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신고자는 신분 보호와 불이익 방지 등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어 시민 누구나 정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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