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위반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72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장회사 등의 중요 내부 정보(미공개 중요 사실)를 알게 된 내부자(임원, 직원 등) 또는 그 정보에 근거해 거래에 참여한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을 환수하는 제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내부 정보 이용 시 무조건 거래를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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