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제보

내부제보는 공익침해행위나 법령 위반 사실을 회사 내부나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신고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고 포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직장 내 부정행위를 목격할 때 익명으로 제보하여 공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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