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

법률상 ‘내연’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성적·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통상 혼인 중인 사람이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이런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경우에 ‘내연관계’라고 하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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