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이혼

내용증명 이혼은 이혼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우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이혼 사유(예: 유기·악의의 유기, 불치병 등)를 명확히 적어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의 첫 단계로 활용되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며, 발송 후 3개월 이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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