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정업체와 입찰담합

내정업체와 입찰담합은 공공 입찰에서 내정된 업체들끼리 사전에 가격이나 낙찰자를 조정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 업체들이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수백억 원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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