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정업체와 입찰담합 형사책임

내정업체와 입찰담합 형사책임은 공공사업 입찰에서 내정업체(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업체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5조(담합 금지)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대표자나 담당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엄중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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