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정업체와

'내정업체'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내정(内定)을 통보한 후, 정식 입사 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고용을 약속한 상태의 업체를 가리킵니다. 일본 노동법처럼 한국에서도 내정 통보는 근로계약 성립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 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내정(비공식 내정)은 계약이 아니므로 취소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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