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가혹행위로 구보·원산폭격

'내 가혹행위로 구보·원산폭격'은 교사나 보호자가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행위를 가리키며,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2011년 완전 금지되었습니다. 구보는 팔을 뒤로 젖혀 서 있는 자세, 원산폭격은 엉덩이를 내밀고 서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가혹한 형태로, 학생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현재 형법상 상해죄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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