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부당한 인사 이동이나 설명 없는 직무 변경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내부 신고제도나 인사고충 심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 필요성, 절차 공정성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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