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

'내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따돌림(2명 이상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이나 괴롭힘 행위가 상해·폭행 등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때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포함)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적용되며, 가해 학생에게 사과·봉사 등의 조치가 우선되지만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별도 범죄 성립 시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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