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폭언 형사처벌 가능성? 법적 대응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폭언 형사처벌 가능성, 법적 정의·사례·대응 팁 총정리. 근로기준법·형법 적용과 민사 보상까지 알아보세요.
'내 괴롭힘·폭언'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리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언은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가 포함되며, 사회통념상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적 지시나 따돌림도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우위 이용, 적정 범위 초과, 고통·환경 악화)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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