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괴롭힘·폭언 형사처벌

'내 괴롭힘·폭언 형사처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메시지·편지 등을 보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가정폭력으로 인한 폭언·모욕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되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업무 초과 폭언이나 반복 괴롭힘은 직장 내 금지되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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