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 불이익 형사처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 불이익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 근로기준법 규정과 실제 사례, 대응 FAQ 정리.
'내 괴롭힘 피해자'는 한국 법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가리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해당합니다. 이는 폭언, 따돌림, 격리,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로 평균적인 사람이 고통을 느낄 정도여야 하며,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등 다른 맥락의 괴롭힘 피해자도 유사하게 보호받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 불이익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 근로기준법 규정과 실제 사례, 대응 FAQ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