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괴롭힘 협박

'내 괴롭힘 협박'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스토킹 행위협박죄,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법규로 다뤄집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메시지 반복 등을 해 불안감을 주면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초과로 정신적 고통을 주면 해당되며, 협박이 동반되면 형법상 별도 처벌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