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괴롭힘 형사고소

'내 괴롭힘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고의적 행위(예: 층간소음, 스토킹 등)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지속·반복되는 행위로 공포를 일으키는 고의성과 증거(소음 일지, 녹음, 신고 이력) 확보이며, 단순 생활 소음은 민사 분쟁으로 처리됩니다. 고소 시 112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면 형사 처벌(벌금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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