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노인

'내 노인'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노인복지법 등에서 보호 대상으로 다뤄지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노인학대 방지, 복지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가족이나 사회가 부양 의무를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학대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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