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농약·제초제 오염

'내 농약·제초제 오염'은 농지나 토양에 농약이나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농작물이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농지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는 토양의 잔류 농약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지 이용 제한이나 배상 책임을 초래하며, 오염 원인이 확인되면 환경부나 지자체가 조사·정화 명령을 내립니다. 일반인은 농약 사용 시 라벨 지침을 준수하고, 오염 의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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