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불법촬영

'내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촬영물의 배포·판매·소지 등도 처벌 대상이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므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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