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불법촬영 카메라

'내 불법촬영 카메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범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소지·시청할 경우에도 3~7년 징역 등 중형이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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