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상급자의 성희롱

상급자의 성희롱은 직장에서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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