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상급자의

한국 형법에서 '내 상급자의'는 군대나 조직 내에서 지휘권을 가진 상관의 명령을 의미하며, 부하는 이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어 사유입니다. 다만 명령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명백한 범죄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어 무효로 간주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법 원칙도 반영한 것으로, 하급자는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따르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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