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장시간 고성방가

'내 장시간 고성방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금지된 소란행위로, 폭언이나 장시간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공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제4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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