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폭행

'내 폭행'은 한국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를 의미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신체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때리거나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이 해당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상해를 입히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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