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창고 냉매가스 누출 환경처벌

냉동창고 냉매가스 누출 환경처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등에 따라 냉매가스(예: 암모니아, 프레온 등)가 유출되어 대기오염을 일으킬 경우 사업주가 받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해가스 누출로 인한 공기질 악화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누출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수백만 원) 또는 징역형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정기 점검과 안전설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환경부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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