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는

'넘는'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 문맥에서 주로 '초과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예를 들어 벌금이나 기간을 정할 때 '3년을 넘는'처럼 한계를 벗어나는 양이나 정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이나 민법 등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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