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어뜨린 재물손괴죄

'넘어뜨린 재물손괴죄'는 한국 형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타인의 재물을 실수나 과실로 넘어트려 손상시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 과실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에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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