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어뜨린

'넘어뜨린'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나 상해죄 맥락에서 타인을 물리적 힘으로 바닥에 쓰러뜨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의로 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폭행) 또는 제257조(상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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