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어 도주 공무집행방해

'넘어 도주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피의자가 넘어진 척 위장한 후 도주하는 행위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위법하다면 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