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넣은 상품

'넣은 상품'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검색 결과상 게임산업진흥법 등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상 '주문을 넣은 상품'이나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아, 후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나 아이템의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 내 도구입니다. 이는 사행성 논란으로 규제 대상이며,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치 아이템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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