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골적 특정 정당

'노골적 특정 정당'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특정 정당이나 진영이 언론·여론 등에서 명백하고 과도하게 유리한 지형을 점유해 선거에서 기본 표를 독식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유권자가 '그 정당이냐, 아니냐'로만 판단하게 만들어 상대 진영이 불리한 출발점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립성 위반 논란과 연결되어 정치적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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