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골적 특정

'노골적 특정'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대상을 숨김없이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지목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권력이나 집단이 상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프레이밍할 때 자주 사용되며,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비판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법·언론 등 전문 분야에서 상위법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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