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휴게시간

노동·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휴게시간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수행 시간(노동시간)과 그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 시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8시간 시 1시간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합니다. 이 규정은 과로 방지와 공정한 노동환경 유지를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