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휴게시간 위반

'노동·휴게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초과 근로 또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 그리고 휴게시간(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미보장 등의 법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강제 적용되어 위반 시 무효가 되며, 고용노동부가 불공정노동행위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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