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조정

노동위원회 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분쟁(임금, 해고, 근로조건 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주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양쪽이 합의하면 그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나 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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