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법률이 전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에서 성립하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상 사업자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 논의로 노무제공자 등을 민사 소송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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