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한국 법률상 노래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과거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PC방·오락실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으며, 성인 전용 노래방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과 유사한 출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현재도 유사한 보호 규정이 유지되어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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