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기계 마이크

한국 법률상 '노래방 기계 마이크'는 별도의 공식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래방 이용 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상 음원 재생 장치의 부속물로 간주되어 사업자가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만, 마이크를 이용한 무단 녹음이나 불법 복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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