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무허가

'노래방 무허가'는 식품위생법 또는 음악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업장 허가나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가라오케)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위생·안전 기준 미달로 고객 건강을 위협하거나 작곡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무허가 업소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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