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무허가 미성년자

'노래방 무허가 미성년자'는 노래방(유흥주점)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이용하게 한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식품위생법 및 유흥업소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노래방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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