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방음시설

노래방 방음시설은 노래방업(유흥음식점업 중 하나)을 운영할 때 공중위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변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이는 벽체, 천장, 바닥 등에 흡음재나 차음재를 설치해 실내 노래 소리가 외부로 45데시벨 이하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이웃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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